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가 된 통상적인 임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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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경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1988년 예규에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항목이 제외되지만 현재는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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