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가입대상과 혜택이 명시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와 동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들 중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과 금리,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가입대상 요건에 충족되면 가입 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입니다,
은행에 따라 우대 조건 만족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최대 6%이며 세재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최대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가 더해져 계산되는 적금 이자에 저축 장려금이 합쳐져서 만기 때 비과세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인기 높은 상품입니다.
가입 신청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으로는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
기본금리는 연 5%로 고정금리입니다.
은행마다 우대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최대 1%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은 0.9%,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0.7%, 농협은행은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은 2년 차까지 꾸준히 50만 원씩 납부했을 경우, 최대 6%의 금리를 받는 계산을 할 경우
원금 1,200만 원 + 이자 75만 원 + 저축 장려금 36만 원을 받아 만기금액인 1,31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 111만 원을 더 받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꾸준히 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만약 1년 차에만 50만 원씩 계속 납부하고, 2년 차에 납부를 못했다면 최대 만기금액은 667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한도가 50만 원일 뿐 반드시 50만 원을 채워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 당연히 원금에 대한 이자도 많아지고, 만기 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50만 원을 쪼개서 납입할 수도 있고, 천 원단위로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 이주
3. 퇴사
4. 사업장 폐업
5.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6.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기간이 2년이지만 의외로 중도해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금만 회수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가입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직전연도 총 급여액 3,600만원 미만 |
---|---|---|
중도해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퇴사, 시업장폐업 |
해지시 원금보장
청년희망적금은 중도 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한 이자는 은행에서 나오는 연 이자와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이 있는데, 중도해지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이자에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다면 월납입액을 줄이더라도 2년을 유지하여 만기이자까지 받는게 이익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납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한도가 50만 원일 뿐 반드시 50만 원을 채워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2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저축 장려금이 있던데 설명해주세요.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 2년 차 납입액의 4%로 계산되며 최대 월 납입금인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년 차에 12만 원, 2년 차에 24만 원을 저축 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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